인천광역시자립지원전담기관 

032-204-4279

'인천광역시자립지원전담기관'은 아동복지법(제38조, 제39조의2, 제40조)에 근거하여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. 전국 17개 시·도에 설치되어 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사회적, 경제적, 정서적, 기타 자립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